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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비거주자'는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혜택이 많은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 차이, 정리해 드릴게요.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에서 무료 세금상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서 해당 포스팅에도 링크를 살짝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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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개편되더라도 '이 분들'은 세금 그대로 내야 한다는데,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비거주자'인데요.
최근 들어 해외에 계신 분들께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세 개편안에서는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대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나누고 있는 논의들의 흐름을 보면 배우자상속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손보아 개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거나, '비거주자'는 상속세 세제 개편에서 어느 혜택도 적용받지 못한다니, 무슨 말일까요?
비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한국에 돌아와 상속이 개시된 '일부' 경우에만 거주자로 인정받아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일부 자금을 사용하더라도 거주자로서 상속세를 줄이게 되면 이 부분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 판단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거주자는 뭐고, 거주자는 뭐고...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거주자 여부 판단에 국적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점부터 말씀드립니다.
항구적 주거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
국적에 상관없이 가족의 생활반경이나 경제적 활동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체류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미달된다고 무조건 단칼에 판단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비거주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역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금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자녀의 경제적 활동 여부 및 방식에 따라 자녀가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증여하기 전, 내 자녀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거주자인 자녀에게 10억원의 자금을 증여해 주고 싶은 상황이라면, 증여세 몫인 3억 4천 8백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10억원의 자금을 증여하고 싶다면 10억원의 자금을 증여한 뒤, 증여자가 증여세 2억 3천 2백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대납해도 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상속세가 개편되어도 비거주자분들은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여전히 많아 안타깝네요.
오늘 포스팅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속세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생기면 그때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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