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상속재산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을 판다면?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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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막대한 상속세가 두려워 상속재산을 줄여야 하나... 고민 중이셨나요?

아파트, 상가, 토지... 어떤 것부터 파는 게 좋을까요?

오늘 두꺼비 세금 상담소에서 그 고민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 처분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고액의 상속세 때문에

추후 상속재산을 급매로 던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 중이실 텐데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당연히 이 역시 나름대로 큰 손해입니다.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의도이실 텐데,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나 상가를 처분해서 유동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 절세에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추후 재산가액이 더 올라간다면 그 절세 효과가 재산가치의 증가분보다 더 가치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중개사 비용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와 미래의 자녀가 낼 상속세를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상황에 따라서는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자산 가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이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적합한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금보다 이에 앞선 자산관리, 자산 가치에 대한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하고 골몰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가의 경우 월세나 리테일에 따라 가액이 주택과는 다른 형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권 자체가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상가를 양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의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즉 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시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가의 범위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 후 6개월이 평가기준일이 됩니다.

6개월 범위를 벗어난 금액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시가에는 대표적으로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세대수가 1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라면 더더욱 높아집니다.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앞동 아파트가 상속 개시일 6개월 전후 이내에 거래된 금액이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5% 이내라면 이 가액을 끌고와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가 개념이 없다면, 2순위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 건물은 기준시가 /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혹은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에는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아파트라고 무조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동짜리 작은 규모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대단지 아파트에 같은 타입의 호수가 딱 두 채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1순위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접근 다음으로는 유동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시 유리한 점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 마련이 가능합니다.

상속 발생 전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지니고 있다면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픽스되어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사례자에게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만 있고 현금성 자산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20억 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이 부동산들을 급매로 던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재원 마련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 취득세도 상당한 부담일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면 상속세 계산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20%와 2억원 중 더 작은 금액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파트'라는 건 실거주 목적으로 쓰이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삶의 거처를 갑자기 옮기게 되는 것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에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려할 바가 정말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상가의 유사매매가례가액 등 평가 방법부터 토지 감정평가 등, 다양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내용들은 영상에서 마저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Ukfa9rqJb0I

 

오늘은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