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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여러분,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용돈은 주고받으셨나요?
용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 사랑하는 손자녀에게 용돈 주실 계획 있으시죠?
그렇다면, 얼마 정도 주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내 가족, 내 자식들 용돈 주면서도 이런 세금 영상을 봐야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족에게 준다'라는 관점에서,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손자녀에게 추석 용돈! 얼마부터 증여세 위험이 있을까요?
추석 용돈은 상속세 세무조사 때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과거 10년 치 계좌 내역을 전부 보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100만 원 기준이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역과 기관에 따라 어떤 때는 50만 원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5만 원 이채 건으로도 세무조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정말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1천만 원 이상 이체내역은 입·출금 건 모두 FUI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창구에서 고액 출금이나 이채를 하게 되면 목적을 묻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금융권이 목적을 확인하고 "이상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FUI에 SRT, 즉 의심거래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증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어머님께 수표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과세관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까요?

바로 소득 금액 소명입니다.
소득 금액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준이 안 되는데,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히라고 한다면?
소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어디에서 자금을 받아 취득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웬만해서는 용돈이 몇천만 원, 몇억 원 수준이 되지 않을 테니 당연히 의심을 살 수밖에 없죠.

앞서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받아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공제를 여건에 맞게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안 걸렸다고 해도 상속 때 다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10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EsbTvwBsxJk?si=E7Lh8G1GY2D5HcOc
생각보다 세무조사는 고도화된 과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손자녀 용돈, 어떻게 주면 좋을지? 미리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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