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24년에 증여하는 게 나을까? 25년에 증여하는 게 나을까?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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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4년도에 증여하는 게 나을지, `25년도에 증여하는 게 나을지 고민 중이셨나요?

지난 7월 공개된 세제개편안에는 증여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어떤 게 유리할지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많은 분들이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2024년도에 증여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 측면에서는

2025년도에 증여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율과 과세표준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세제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편안일 뿐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세금적 관점에서만 드리는 말씀이므로 일부 다른 정책에 따라

2024년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과세표준 1억원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었는데요.

2025년도부터는 과세표준이 확장되어 2억원까지 동일한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4년과 `25년 사이에 하루 차이로도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았거나 앞으로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2025년도에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증여액 30억원 초과 시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세율구간을 없애고,

10억원 초과 시 40% 세율구간으로 통일하여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은 어디까지나 개편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증여를 미리 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상속 공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의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괄공제는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속공제가 늘어난다면 상속세를 낼지, 안 낼지 경계에 있는 분들께서는

공제액수가 커져 상속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무턱대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증여세를 낸 뒤 10년 이내 상속 발생 시 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얹어지지만 이미 더 낸 금액은 돌려주지 않고, 아직 덜 낸 금액은 더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공제 개편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증여 시점을 미루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는, 증여를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형제끼리 아버지 계좌에서

허겁지겁 현금을 빼 가는 등의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 사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공제액이 증가하여 `25년도 기준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 그대로인 상황이므로

증여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그대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는 급히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zF4G53iQ90c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른 상속 및 증여 관련 과세표준과 세율 변화 및 그에 따른 절세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어떤 시점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적인 개정사항은 나오는대로 정리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