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8] 증여제산공제와 상속세, 어떻게 다른가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5. 17:00

좀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두꺼비 세금 상담소' 구독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ax963/taxconsulting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대면 세금 상담 요청이 너무 많은데 몸이 하나여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세금 상담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대면 상담을 줄이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

contents.premium.naver.com


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여러 질문들을 받다 보면 몇 가지 활용법에 혼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Q&A 질문 또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증여제산공제 활용법과 상속세, 뭐가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손자 상속은 5년까지 검증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5년이 지난 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쭈어보셨네요.

이건 증여제산공제 활용법과 상속세에 대한 혼동에서 오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주 증여는 5년만 조사하는 것" 이 아닙니다.

우선 상속세 때는, 대표 상속인은 10년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간의 사전증여를 상속세에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일어나면 10년간의 모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최소 10년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분께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원리를 헷갈리신 것 같아요.

5년 내에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5년이 지났으므로 나는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7년 전에 증여했다면, 즉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상속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증여 내역이 있으므로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질문 주신 것 중 증여제산공제는, 직계존속 모든 분들의 증여분을 합쳐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표현은 조금 애매하지만 손주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씩 증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받은 것은 상속인으로 질문자님께서 받고 나서 손주분들께 증여를 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이죠.

만약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년이 지난 후여도

10년간 증여한 금액은 총 1억이 되는 겁니다.

즉, 5년 후 추가적으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증여제산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전체를 합산한다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세액 계산은 별도로 하는 것이죠.

7만명 구독자 기념 Q&A는 다음 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URZWvih97Ys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따로 적용하지만, 증여제산공제는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들어오는 질문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Q&A 9 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