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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지난 질문과 비슷하게 주택 공동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셨네요.
이번에는 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에 월세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7만명 기념 Q&A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으로 아파트 지분을 1/4씩 나눠가졌는데 주택 수와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먼저 주된 상속인을 결정해야합니다.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큰 자 >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 최연장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주된 상속인과 소수 지분권자 모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도 지분 만큼 종부세는 가산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5년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게되고,
만약 상속주택 지분비율이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주택 수에서 제외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택 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이지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와 세액감면은 적용되나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공동사업자가 되고 종소세 신고도 해야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분 비율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실테니까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1년 960만 원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합니다.
잊지 말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 Q&A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장남, 장자상속 문화가 사라지면서 상속 시에도 지분율만큼 공동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 상속 받는 경우 관련 세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부분이 있기에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만명 구독자 기념 Q&A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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