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3]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 팔때 비과세 될까?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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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구독자 7만명 기념 Q&A 3번째 시간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 팔때 비과세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정이 추가되어야하기 때문에 제가 살을 붙여서 답해드렸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자 7만명 기념 Q&A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엄마가 거주하시는 아마트를 매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지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해당 질문은 전제가 빈약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만 봤을 때는 현재 어머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자매분들과 공동으로 상속받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인지 알 수 없는데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난 후에 상속주택을 받은 상황이라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이 종전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전제가 없어서 이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전주택이라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전제조건을 또 따져봐야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여러 채고, 이 중 한 채만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총 여러 채고 종전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상속주택은 1채만 해당합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1순위이고,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라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됩니다.

만약 소유 및 거주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이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이,

모두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이었다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인 '주된 상속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케이스에서는 어머니의 5자매가 각각 20%씩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기에 상속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주된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소수지분권자도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전제조건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7만명 구독자 기념 Q&A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ciixMpOu58Q


상속을 다룰 때는 생소한 개념을 많이 접하게 되죠.

종전주택과 상속주택, 주된 상속인과 선순위 상속주택 등 어려워 보이지만 몇 번 다시 보시다보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을 위한 전제가 부족해서 여러 가정을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