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5] 부모님이 제 카드 쓴만큼 계좌로 돈받아도 되나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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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벌써 7만명 구독자 기념 Q&A 다섯번째 질문이네요.

본인 명의 카드를 부모님이 쓰고 대금 이체 받아도 되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질문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빨리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질문을 함께 보실까요.

부모님이 제 명의 카드를 쓰시고 결제금액을 제 계좌로 보내주시는 상황인데 이것도 증여나 다른 세금 부여 대상이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을 보자마자 우려스러운 마음에 꼭 답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지 권하고 싶지 않은 거래 형태이기에 안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펼쳐지면 이 내역들을 전부 증여라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카드 내역을 보여주면서 모두 부모님이 쓰신거라고 소명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부모님이 사용했는지, 내가 사용했는지 조사관 입장에서는 카드내역만 보고는 알기 어렵습니다.

카드 명세서 내역은 슈퍼, 편의점, 병원, 식당, 다이소 등.. 너무나 평범한 지출처들이 있을텐데 이 내역만으로는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거주하는 지역이 멀어서 소명이 가능하다고 해도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부모님이 소득이 있거나 한 상황이라면 세법상 해당 내역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분에서는 소명을 한다고 해도 소득세나 다른 세금 세무조사로 파생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거래형태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7만명 기념 Q&A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명을 해서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애초부터 소명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불필요한 거래 형태로 괜한 오해를 사서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7만명 구독자 Q&A 6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