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7] 현금증여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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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강의를 다니며 현장에서 질문을 받다보면 현금증여 절세법을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Q&A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현금 증여 어떻게 받는게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사연입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를 매도하시면서 4억 7천만 원의 현금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최소로 할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기증여가 없고 성인 자녀가 혼자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제조건이 전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계산 시 7,4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재산가액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가 어렵지만,

혹시나 받는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분산해서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나는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10%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1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는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아 1천만 원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1억 원에 대해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내 자녀는 1억 2천만 원을 증여받아 2천만 원 공제 받은 후에 증여세 1천만 원을 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혼자 4억 7천만 원을 받았을 때보다 증여세가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 및 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전후 2년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세제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편안대로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년에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분이 4억, 5억 원이 아니라 명확하게 '4억 7천만 원'이라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월세 보증금으로 활용하실 계획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죠!

핵심은 빌려주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여'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을 쓴다는 건 무조건 다시 갚아야한다는 뜻입니다.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정말 차용했는지, 적정 이자는 지급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이죠.

간혹 저리나 무상 대여는 이자를 안줘도 2억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억 원을 투자로 굴리지 않고 은행에만 둬도 3%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자 지급 없이 차용증만 썼다고 과연 국세청이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봐줄까요?

한 번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 자녀가 상환능력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의 실질을 갖추게 되고,

국세청에 차용 사실을 소명한 경우 기록에 남아 상속재산에 얹어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셔야합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UiRyzSZ-ZH8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감정평가를 통해 가액을 조정할 수 없고,

증여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절세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분산 증여나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등을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가 개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최저세율 적용 구간이 확대되는 이 부분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