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10] 세법 개정 전후 차이 알아보기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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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구독자 7만명 기념 벌써 Q&A 10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세법이 개정되면 부담부증여 세액도 달라질까요?


질문부터 보실까요?

각 세대 무주택자가 아닌 상태인데, 부모님의 비조정 지역의 10억 이하 주택 한 채를 부담부증여받으려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법 개정 전과 후, 진행 시점에 따른 세액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우선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1억 원까지 10%의 낮은 세율이었는데, 2억 원까지 10%를 적용하기로 했으니 증여세 부분은 확연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가 뭘까요?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원리를 우선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시로 시가 10억 원짜리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근저당권과 임대차 보증금 6억 원이 끼어있는 상태에요.

이렇게 6억 원의 채무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채무를 끌어안아서 증여를 한 꼴이 되는 거죠.

이때, 채무는 유상이전입니다.

자녀는 이 6억 원을 본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 (소유주)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10억 원에서 6억 원의 채무를 빼서 4억 원이 남게 됩니다.

이 4억 원은 순수 증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자녀가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세액은 증여와 매매 구분 중 유상이전인 6억 원에 대한 매매 취득세율입니다.

이 또한 수증자인 자녀가 계산해야 합니다.

제가 부담부증여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증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가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비과세 요건을 알아볼까요?

우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25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취득 후 실거주까지 합쳐 비과세 요건을 모두 맞추면 채무 부분의 세금은 0원이 됩니다.

 

증여세를 혼자 부담하기 힘드신 분들은 5:5로, 배우자와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도 분산되고 과표 조정도 되어 부담이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여취득세, 매매취득세.

이 네 가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추천드리는 증여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시점 전에 상담받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조절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 갱신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조절해서 가격을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더해 만약 감정평가로 주택 가격을 낮출 수 있다면 이 또한 필수적으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주택 가격이 낮아진 뒤 적용 세율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상속 후 미래 주택을 팔 때 늘어날 세금이 걱정되실 수도 있지만,

자녀는 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를 맞춰 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만명 기념 Q&A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후에 주택을 어떻게 팔지보다는 지금 눈앞의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를 줄이는 법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려봅니다.

7만명 구독자 기념 Q&A 11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