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상속 좀비? 10년 내내 세금만 가져다 바치게 될 겁니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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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매년 6천만 원, 10년 내내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상속이 일어나면 좀비가 되실 겁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상속 좀비입니다.

조금 끔찍한 표현이죠?

상속이 일어난 건에 대한 상담은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상속세 미팅 때 제가 꼭 예상 납부세액과 납부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평소에 겪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상속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는 각각 다른 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냐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아버님과 어머님이 함께 살고 계셨는데, 아버님만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버님의 재산으로 상속이 일어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이 아직 살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가 부동산을 팔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를 자식 집으로 모시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재산을 위해 지금껏 살던 동네를 떠나 서로 불편할 수도 있는 자식의 집으로 간다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번에 상속세를 낼 수 없게 되는 경우 나눠서 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바로 상속 좀비가 되는 시작,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자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첫 번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나머지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 쪼개서 낼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만 들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연부연납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 매년 3.5%의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가 5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납부부터는 5억의 1/10인 5000만 원에, 3.5%의 이자를 더한 값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 상속은 부동산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상속세를 내가 내야 한다는 점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부모님의 종신보험인데요!

종신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숨통을 틔워줄 목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면, 형제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여러 절차를 밟고 마무리하며 정신 차리고 상속세 상담을 받을 즈음에는 이미 납부 시점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3개월 안에 큰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IdolhMVQ5bs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상속세에 대한 납부와 재원 마련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