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제발!! 돈 좀 막 빼지 마세요 제발... 큰일 납니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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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런 부분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해서 정리해 봅니다.

최근 세무조사 트렌드에 맞춰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위독하신 부모님 계좌에서 급하다고 현금을 막 뺀다?

정말 큰일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딱히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할까?

돌아가시기 직전, 몰래 현금 빼도 안 걸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당연히 과세관청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단계에서 전부 낱낱이 밝혀지게 됩니다.

상속세법에는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거액 인출, 또는 채무를 대신 부담해 주는 경우에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면 그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 추정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은 과세관청이 아닌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충분한 소명이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거액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추정 상속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재산의 종류별로 계산하게 되며 대표적으로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만 있고, 용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받은 것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내역이 추정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증빙내역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확인증을 비롯한 증빙자료를 추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단체 관련 기부금 영수증 역시 미리 받아 두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셔도 거액의 헌금을 내시는 경우에는 현금 인출 내역이 상속세 추정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꼭 이를 증빙할 기부금 영수증을 꼭 끊어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액의 건강식품을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도 거래 확인증을 꼭 받아 두셔야 소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에게 빌려주는 현금의 경우 꼭 빌려주셨다는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도 상속 시 채권재산으로 남겨 줄 수 있는 재산입니다.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거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현명하게 기록을 남겨 주셔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는 못할 수 있더라도 적어도 추정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차용증 작성은 꼭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남겨두어도 충분히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피상속인의 휴대전화를 절대 초기화하거나 정지시키지 말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https://youtu.be/KAZaCFtsdGE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꼭! 이런 부분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많이들 도움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