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7만명 구독자 기념 Q&A 12]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도 비과세?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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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모두 상생임대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질문부터 볼까요?

일시적 2주택인데 모두 조정 지역에서 잔금을 치렀습니다.

실거주를 못 했지만 2개 모두 상생임대주택이라면, 2개 모두 비과세가 가능할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죠!

조정 지역에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2022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자료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10문 10답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에 촬영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중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 장특공제 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임대 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전환해야만 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이죠.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iPH4Ia5HGBI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간을 연장시켜주니까,

그동안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니 자신에게 상황을 잘 알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