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주택 팔고나서, 주택 팔기 전 부부공동명의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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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간의 자산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결정,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택 관련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 팔고나서 VS 팔기 전 언제가 더 유리할까요?

우선, 부부 공동명의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상속세 절감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기에,

이 6억원에 대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 명의의 자산 또는 소득 형성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요!

공동명의여도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6억원의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배우자에게는 증여를 미리미리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먼저, 남편 단독명의 주택을 매도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아내 몫의 취득세 역시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에 대한 재원마련을 어디서 했는지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단순히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편 단독명의 주택의 일부 지분 (6억원) 아내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어떤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우선, 10년간의 기증여 내역을 체크하고 증여 이슈가 될 만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꼭 지참하여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하고, 이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족 간에 꼭 증여가 필요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배우자 자산 형성을 위해 지분 증여를 고민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 증여보다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채무가 있는지도 증여 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채무가 포함된 상태로 지분의 일정 부분을 승계하게 되면 이는 순수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양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는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https://youtu.be/GRVjv3M57BM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세금 전략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 중이시라면, 단순히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 등 전반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