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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토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자 7만명 기념 Q&A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시골에 1500평 정도 계획관리지형 임야 목장용지가 있는데 체류형 쉼터로 분양이 가능할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세법의 영역은 아니니 혹시나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5월 농막 기준을 관리하겠다며 농지법 시행규칙 발표 이후 농막에서의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논란 후에 농막 제도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몇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질문자 분이 소유한 땅이 이런 제재 조건에 부합하는지 토지계획이용원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도로 건설도 필요하고, 이 도로가 소방차나 응급차가 다닐 수 있는 형태의 도로여야겠죠.
가지고 계신 임야 목장용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로 전용이 가능한 산지인지 확인해보셔야겠고,
산지 개간허가를 받아 농지로 전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지 개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야 하고 5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지 전용 부담금도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임야를 농촌체류형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12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안에서 답변드려봤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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