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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조사를 국토교통부나 국세청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자체에서도 허위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단단히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부동산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동산 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 무서워졌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1년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중 거짓, 지연 신고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약 6천 건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2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천 건의 조사에 대해 505건, 1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체 개발한 부동산 시스템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월세 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의심거래에 대해서 계약인,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네요.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제일 많았고, 미신고 및 자료미제출과 거짓 신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건수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액 4억 3천만 원보다 낮은 3억 원으로 거래신고한 매도인, 매수인에게 과태료 각각 2천만 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고,
또 업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매수인, 매도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공인중개사에게는 무려 2천 6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증여 의심사례도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썼으나 사실상은 증여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으로 통보된 거래만 3천건이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에 대한 조사들도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도자료에서도 차입금 거래, 차용증 거래가 여러번 언급된 만큼 차용증도 허투로 쓰시면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점이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거래내역 중 거래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서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이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게 잘 지켜지는지 서울시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허위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는 편법거래를 한다면 부동산 조사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국세청에서 검토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나 지자체 특별조사도 꽤나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허위 차용증이나 위법 거래를 하셔서 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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