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8.8 부동산 대책, 세금은 이렇게 됩니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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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 8.8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세금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세금 관련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 그리고 1주택자 원조합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네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에 한하여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은 비아파트에 대한 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공공 신축 매입 확대안으로 민간사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민간 법인이 공공 신축 매입을 위해서 노후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법인이 주택 취득 시 12.4% 또는 13.4%의 고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공공 목적으로 신축을 매입하는 경우 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 방안입니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에게 세제 관련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규모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중과 완화를 해준다고합니다.

세법상 사업자로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게 가능한 업체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 중과세가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1년 내 멸실을 하고 3년 내 신축하고 다 팔았어야 했는데 사실 3년 내 다 파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매각기한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해 준다고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단기등록임대가 도입됩니다.

1호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임대 제도를 도입해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공급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 구입하거나 6년 단기등록 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 상에는 상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추측을 해보자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빼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2024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유형 신설로 임대형 기숙사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임대수요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며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세금을 즉각적으로 줄이는 효과보다는 중과나 비과세를 받을 때 각각의 요건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하나의 제안인 셈이죠.

 

아파트는 제외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의 취득가액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기축 소형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대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소형주택을 구입한 자는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그 기한도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만 가능합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경감 내용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원시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2025년까지 임대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자 입장에서의 혜택도 있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 지역에서 2024년 주택 거래를 했는데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신고 또는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실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여세 및 가산세를 추징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걸 보니 이미 시작된 듯 하네요.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Q-t_huITXpU


서울 주요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갱신하며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는듯하나 지방이나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으로 양극화되는 부동산 수요가 균형을 맞춰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아직 일부 내용은 골자만 발표된 상황이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대로 정리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