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주택 관련 취득세 개정안 나왔습니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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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최근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죠.

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신설 감면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 한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있나 많이 궁금하셨을텐데요,

아쉽게도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염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지만 국세 관련해서 다양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는데요,

비아파트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된 부동산 대책입니다.

 

2025년 12월 31까지 준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원시 취득에 한정되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세법에서 25%, 조례로 25%까지 감면이 가능하기에 지자체마다 감면율은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준다고 하는데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악성 미분양)에 대한 감면도 신설되었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업 주체로 주택을 다 지었는데 안 팔리는 경우에 사업자가 취득하고 2년 이상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감면율은 최대 50%로 세법에서 25%, 조례에서 25%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까지 준공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해준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025년까지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는데,

소형 주택의 경우 300만 원까지 감면 한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하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한 경우는 예외로 쳐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올해까지였던 것을 3년 연장하여 2027년까지 적용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네요.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youtu.be/PAasuGnyRN0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취득세 중과 완화 및 폐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취득세 감면이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인 개정사항은 나오는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