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다주택자 양도세 0원의 비결, '1후 2보 3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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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주택 거래 시 비과세 받는 방법, 간단하게 '1후 2보 3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것',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최근 중앙일보와 진행한 해당 인터뷰 기사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기사로도 읽어보세요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95194?sid=101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하는데요.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 기간 내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요건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12억원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양도대금이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12억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 역시 확인해야 하며, 세대원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1후 2보 3매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기성 주택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후란?

종전주택 취득한 후 최소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보란?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매란?

신규주택 취득 수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1후 2보 3매 법칙을 지킨다면 종전주택 처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혹여나 이미 1후 2보 요건을 지킨 상태로 신규주택까지 취득했는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꼭 미리 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 비과세를 받았을 때의 세금과, 비과세를 못 받았을 때의 세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고율의 세금이기에 비과세를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정말 클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양도가액을 더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나 저가양수도로 넘기는 전략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https://youtu.be/-XdMCKp_Yu4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요건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