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절세

6년 단기임대 부활하면 임대주택 등록하실래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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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非아파트 임대주택 6년짜리 단기임대 부활하면 등록하시겠어요?

향후 부동산 투자 결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非아파트 단기임대 제도가 부활한다는 소식인데요.

새로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26일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단기등록임대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중 등록임대사업 여건 개선을 큰 목적으로 두고, 단기등록임대 도입을 통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효과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등록임대는 임대 의무기간 10년에서 완화된 6년 기준으로, 앞서 말했듯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네요.

 

아직 취득세 중과세는 현재진행형인데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의 경우 12%

비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경우 8%, 4주택자의 경우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과연 임대주택 등록을 위해 빌라를 구입할까요?

1주택자가 2억원짜리 빌라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200만원인데,

취득세가 12%라면 2,400만원의 높은 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손실을 감수하면서 시장에 신규진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6년 단기임대등록주택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것뿐,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주어질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어떤 세제혜택이 나올지 추후에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임대주택 등록 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5가지의 세제혜택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취득
취득세 중과 배제, 주택수 제외
보유
재산세 감면, 종부세 감면, 합산배제, 건보료 감면
처분
주택수 배제

8년간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을 이점으로 보고 임대주택 등록하셨던 분들은 고작 1년여 만에 정책이 아예 뒤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은 상황'을 겪으셨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신 분들이나, 직접 겪으셨던 분들은 보다 소극적으로 이 정책을 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론 반응은 대체로 "또 이렇게 혜택 주고 나서 또 1년 만에 말 바뀌면 어떡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임대 주택 예전에 정부 말만 믿고 했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제도를 미친듯이 바꿔버리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고 하겠냐라는 거죠.

주택 수 늘리면 다주택자라고 엄청나게 세금 때려 대면서 정작 아파트는 배제되고, 빌라나 원룸 같은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정책은 너무 이분법적 사고라는 의견들도 있었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非아파트 6년 단기임대가 생겨 소형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부분이 결국 풀리지 않으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앞으로도 꾸준히 좀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

https://youtu.be/euofI2FxD5s

 

非아파트 6년 단기 임대 등록 제도의 부활과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세제혜택과 시장의 반응 등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