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두꺼비 세금 상담소' 구독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ax963/taxconsulting
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창업 준비 중이신 예비 사장님들! 설마 퇴직금으로 창업 준비하고 계신가요?
세무사이기에 잘 아는 창업 자금 조달하는 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업할 때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질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업자금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우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식업, AI, 메타버스, 제조업, 도소매업 등등... 업종마다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다르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하지만 제가 자금 조달에 관해 가장 강조하는 방식은 세금이 아니라, 바로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 입니다.
이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창업 준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이외에도 각 기업의 소재지의 지자체들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으니 이걸 최우선적으로 알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업종은 지원 못 받아요."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음식점을 하려다 밀키트를 생산하여 제조업을 병행하게 되는 등, 언제든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번째 방법은 정부 지원금, 정부 창업 대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창업 관련 대출은 이자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 후, 1년 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많이 알아볼수록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7 : 자부담 3 같은 비율로 지원됩니다.
결국 지원금을 받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게 썼는지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을 어기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돈을 모아 창업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금을 모아 본인 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비율 정부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를 자부담하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여유자금이 없다는 것에 불안감이 커질 수도 있죠.
세 번째 방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상공인, 상업자, 창업자 관련 대출 등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지역 관련된 대출은 금리가 1%도 되지 않는 것도 있으니 잘 찾아보셔야겠죠?
사업자 관련 대출은 부동산 관련 대출과 달리 포용 범위가 넓습니다.
대출력(力)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이자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오히려 절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유 현금이 1억 원 있는 A 씨가 1억 원을 대출하여 3% 상당액의 이자 비용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본인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이자 비용과 수익, 판단이 달라집니다.
결국 A 씨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35% 이상이라면 본인 자금으로 이를 지출하기보다는 대출 등 타인의 자금을 빌려 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란 뜻이죠.
네 번째 방안은 가족에게 창업 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무조건 쓰고, 꼭 이자 지출을 매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금액에 대해 갑자기 증여세 조사가 발생해도 제출할 수 없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와 가산세를 한 번에 맞으면 몇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방법은 가족에게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음식점 창업 자금도 기본적으로 1억을 훌쩍 넘기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돈을 모아 창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죠.
더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무려 증여세가 5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의 부분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 아주 괜찮은 방법이죠!
하지만 커피숍,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 해당 제도의 적용이 어려운 업종도 있으니 꼭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대출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가끔 권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부모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게 되면 이것은 증여가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채무자가 되어 돈은 본인이 갚고, 담보만 부모님이 해 주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개업을 처음 시작할 때나,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이 필요할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관련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 이슈와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 혜택을, 송파구 세무사 상담 (0) | 2024.12.04 |
---|---|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환급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종소세 세무사 전화 상담 (2) | 2024.12.04 |
사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께 세무사가 드리는 말씀 (1) | 2024.11.18 |
[7만명 구독자 기념 Q&A 1] 코인세금, 유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3) | 2024.11.12 |
요즘 자영업 현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3) |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