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두꺼비 세금 상담소' 구독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ax963/taxconsulting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절세를
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절세 비법,
두꺼비 세금 상담소의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어떤 신고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해야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세금을 더 낼까봐 두려우신가요?
종소세 신고도 유능한 세무법인 리치의 도움을 받으세요.
종소세 신고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로드해드리는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보신 뒤,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더 낼 수 있는 세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출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현명하게 세무신고를 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신고는 빨리 준비할수록 절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항목이 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법을 모두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너무 많은 세금, 부담스러워요.’,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랑 매출이 비슷한데 이상하게 세금은 제가 훨씬 많이 내고 있어요.’ 등과 같은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송파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무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될 세금은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건비와 관련한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할때 매출의 10%에 대해 추가로 받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신고 및 납부 기한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대상자
|
연간 매출 8,000만원 이상
|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
매출세액
|
공금가액 × 10%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공급가 × 0.5% 공제
|
사업자 유형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일반과세자
|
1기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까지
|
2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 만약,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적으로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진행됩니다.
매출액이 높은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6월까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그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3. 인건비관련 세금 신고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채용 유형에 따라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세를 신고한 자세한 내역들에 대해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인건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으시다면 세무사와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도 절세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관리,
사업 운영 중 한 부분이기에
사업은 단순히 매출을 잘 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금을 관리하는지도 사업의 일종이기에 유능한 송파세무사와 논의하여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항목을 알고 접근하는지에 따라 절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섣불리 접근한다면 추후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에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성 있는 세무사의 검토를 통해 접근하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리치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사업 운영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들 속에서 성공적으로 절세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새어 나가는 세금,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무신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타 세금 이슈와 절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전문 세무사 상담 받고 딱 맞는 프리랜서 절세 비법 찾아보기 (3) | 2024.12.05 |
---|---|
프리랜서 절세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전화 상담 (0) | 2024.12.05 |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환급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종소세 세무사 전화 상담 (2) | 2024.12.04 |
똑똑하게 창업 자금 조달하는 6가지 방법 (3) | 2024.11.19 |
사업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할까? 창업을 준비하는 사장님께 세무사가 드리는 말씀 (1) |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