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상속세 개정돼도 '나'는 적용 못 받는다?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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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지난 달 발표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다행이라는 반응도, 조금은 미적지근하다는 아쉬움도, 부자감세라는 반대 의견도 보입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아무 상관 없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고객 분들에게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해외에 계신 고객 분들에게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문의가 오면서 이번 개편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법에서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거주자 요건'을 따져서 거주자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받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로 과세표준 및 세율조정과 자녀공제액 확대입니다.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편 사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상속세 자녀공제액입니다.

상속세 인적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전체 공제액(기초공제 및 그 밖의 공제)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받는데 이는 내가 '거주자'일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괄공제 5억 원과 그 밖의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인 인적공제는 '그 밖의 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거주자 분들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상속세 고민이 있으시다면 거주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거주자 판정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기준을 좀 더 구체화했습니다.

관광, 질병 치료, 친지 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와 출장 등 직업 및 사업과 관련된 사유는 일시적인 출국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 후로 거주자를 구분해서 세법 적용을 달리하겠다는 개정안도 포함되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현재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비거주자는 일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기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해외에 계신 분들의 상속세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 세금 상담을 위해서 한국까지 오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죠.

두꺼비 세무사는 해외에 계신 분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도움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