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절세

상속 말고 증여도 5억 줄 수 있는 건가요?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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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려울 때 내보는 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024년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무려 10배가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증여세 자녀공제액은 기존대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아쉽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살아생전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자녀공제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미리 증여를 하기에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증여세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음의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먼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입니다.

10년 또는 5년 주기를 활용해서 사전에 미리 주고 상속세를 아끼시려는 목적이신거죠.

 

상속인에게는 10년 간,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5년 간 증여한 내역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미리 주는 전략을 써서 적용받는 세율을 낮추고 상속세 절세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억 원이 된다면 미리 증여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3명이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까지 2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고민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 공제액을 적용받으면 상속세가 안 나오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어차피 상속세가 안 나올텐데 뭐하러 증여를 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증여에 대한 니즈가 대폭 줄어드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증여자 본인의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주택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시는데,

증여를 통해 주택 수를 줄여 중과세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임대소득 목적의 주택(오피스텔)을 증여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자녀는 적은 거래비용으로 부동산과 임대소득을 넘겨받고

증여자 본인은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아 몇 억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자녀공제액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리라 봅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2030세대들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이 없어집니다.

한 달 월급 3~400만 원을 받아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몇 십년이 걸리고,

그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도 출산도 늦어지게 됩니다.

작년 tvN에서 방영한 '2억9천 결혼전쟁'이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신랑신부가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자금 상금을 위해 갯벌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요..

세금부터 증여에 대한 유인이 줄어든다면 젊은 세대의 결혼 고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같이 저 또한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증여세도 자녀공제액이 늘어났다면 젊은 세대들이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는 개편이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세금 측면만 고려한다면 증여에 대한 유인은 분명 줄어들겠지만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빨리 다지길 원하신다면 증여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