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빌딩 투자 이제 끝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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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그 동안 법인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 많으셨죠.
법인 빌딩 투자로 부동산 호황기 때 시세차익을 보셨는데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여러가지 제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여기에 추가 제재가 생겨 법인 빌딩 투자가 쉽지 않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빌딩을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받고 시세차익을 보고 파는 빌딩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몇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관련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법인 본점을 두시고 수도권의 빌딩을 매입하신 후에 전체를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소규모 내국법인에 속한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소규모 내국법인 요건은 이렇습니다.
1.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 50%를 초과하고
2.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인 경우입니다.
빌딩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대부분 위 조건에 해당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면서는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는 일반 기업의 50%까지만 인정해주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범위도 적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이번 세재개편안에 담긴 제재 내용으로 법인 빌딩 투자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성실신고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2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9%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낮아 부담이 덜 했다면,
최저 세율 구간이 2억 원 이하를 없애고 200억 원 이하는 19%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세율이 20.9%가 됩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 가량 하던 세금을 4천 만원 내게 되는 세율이 변동이 생긴 것이죠.

물론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개정이 점진적으로 제재 요건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신호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적정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되네요.

초고가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소규모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소규모 법인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조정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제재가 숨어있었네요.
이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제재들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법인을 활용한 빌딩 투자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많은 고객 분들과 함께 어떻게 법인 부동산 투자를 풀어나가야할지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기에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