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 이슈와 절세

종합소득세계산법 확인하여 절세 전략 세워보기, 송파종합소득세세무사 전화 상담

두꺼비 세금 상담소_이장원 세무사 2024. 12.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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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계산법 확인하여 종소세 신고에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두려울 때 꺼내보는 절세 비법,
두꺼비 세금 상담소의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대표 세무사입니다.

자신이 어떤 신고유형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세금신고를 진행해야될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세금을 더 낼까봐 두려우신가요?
종소세 신고도 유능한 세무법인 리치의 도움을 받으세요.


종소세 신고는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업로드해드리는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해보신 뒤,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더 낼 수 있는 세금,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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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막막하실 텐데요.

5월 한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진행되기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종소세 관련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는 미리 준비한다면 다양한 절세 방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절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대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어렵고, 모른다고 하여 마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세 비법을 수립해주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수 있는 유능한 송파종합소득세세무사를 찾아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계산법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그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총 6가지의 항목에서 각각 필요경비 및 공제를 제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되는데요.

이후에 이 금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계산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은 관련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총 6가지 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요.

이 6가지 소득금액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그 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각각에 부합하는 소득공제항목을 따져 이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일정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되는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며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은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작년보다 2배 증가했다고 하여 납부해야 될 세금도 2배가 늘었을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마련해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 공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출처 : 국세청)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율을 통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자신의 사안에 맞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보면 되는데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기에 절세를 위해서는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항목을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 과정을 거쳐 산출된 금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까지 차감하였다면 해당 금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종합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종합소득세계산법을 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및 세액감면혜택(+가산세)-기납부세액 = 최종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종소세 신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절세까지 받으려면


차근차근 종소세 신고를 준비해 나간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절세, 당장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은 제때 올바른 방법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항목과 자주 개정되는 세법 탓에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물론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딱 필요한 세금만 납부할 수 있도록 절세 비법을 수립해줄 수 있는 세무사와 절세의 첫 시작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게 최소한의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갑 속에서 새어 나가고 있는 자신의 소득을 붙잡고 싶다면 지금 바로 유능한 세무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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